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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 오빗: 뉴스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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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경영진 대상 주주대표소송 패소

[한줄 요약]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결정이 경영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영풍이 제기한 8,3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자 기사 기준, 서울중앙지법은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및 기타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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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영풍은 지난 2024년 11월, 고려아연 경영진이 실제 주가인 약 56만 원보다 훨씬 높은 89만 원에 자사주 매입을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함으로써 회사에 약 8,370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기 전 이행한 절차들을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가 경영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상법이나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