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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301조 관세 부과에 대해 소송 제기

[한줄 요약] 미국의 두 소규모 기업이 강제 노동 문제를 이유로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6년 7월 2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Trade Policy Tens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미국의 두 소규모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 노동 우려를 이유로 발표한 새로운 관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Liberty Justice Center)는 뉴욕 기반의 온라인 소매업체인 '벌랩 앤 배럴(Burlap & Barrel)'과 캘리포니아의 '콜렉티브 호롤로지(Collective Horology)'를 대리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대해 최대 12.5%의 새로운 관세를 발표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USTR은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 노동을 이용한 수입품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했으며, 기존의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됨과 동시에 새로운 관세가 발효되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USTR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는 점입니다. 원고 측은 USTR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60개 경제권에 대해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관세가 어떻게 강제 노동 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을 갖춘 미국 소기업들이 수입하는 적법한 제품들까지 이번 관세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의 의장이자 CEO인 사라 알브레히트(Sara Albrecht)는 '강제 노동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지만, 중요한 목적이 정부로 하여금 법을 무시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부가 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