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법무부의 IRS 관련 소송 합의를 '부적절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2026년 7월 13일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캐슬린 윌리엄스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소송이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제기되었다고 결론지으며 법무부의 대응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윌리엄스 판사는 트럼프 측 변호사인 알레한드로 브리토를 플로리다 변호사 협회에 징계 절차를 위해 회부했으며, 또 다른 변호사인 다니엘 에프스타인의 플ло리다 남부 지법에서의 변론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법무부와 IRS,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소송의 합의 내용을 향후 어떠한 법적 절차에서도 증거로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윌리엄스 판사는 이번 소송이 '법적 또는 사실적 근거가 없는 합의에 사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들이 '악의적인 의도(bad faith)'로 행동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사는 양측 사이에 실제적인 분쟁이나 대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특정 보상(납세자 자금 접근 및 감사 면제)을 정당화하기 위해 소송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부 계약업체에 의한 세금 신고서 유출을 이유로 IRS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민사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초 합의안에는 연방 정부의 '무기화'를 주장하는 개인들에게 납세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반(反)무기화 기금' 조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의회와 법원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법무부는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윌리엄스 판사는 특히 법무부가 미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여 자신의 전직 변호사들을 법무부의 요직에 임명한 후, 이들이 트럼프 측 변호사들과 합의를 진행한 과정을 두고 '양측 사이에 대립 관계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판사는 이번 사건이 결코 '평범한' 사례가 아니며, 사법 절차를 조작하여 법적 권한을 남용하려 한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