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중 약 80%가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6년 10월 1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이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490건의 사례 중 총 1,961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 중 약 77.7%인 1,523건은 서면 사과나 피해 학생과의 격리 등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경미한' 수준의 조치였다.
반면, 정학이나 전학 등 실질적인 제재가 포함된 조치는 전체의 10% 미만인 193건에 불과했다. 이는 가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른바 '야차 규칙'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피해 학생에게 강제로 싸움을 시키고, 이를 상호 합의라는 명목으로 포장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설령 서면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영상 촬영이나 유포 등을 통한 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더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력의 형태가 지능화되는 만큼, 합의로 위장된 강압적 행위를 식별해낼 수 있는 정교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